보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음식물 사료화 설비의 일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보증하기 위해 피고와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나중에 하자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하자보수에 관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어, 원고는 이로 인한 법적 위험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확인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확인 소송이 유효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보험금 지급채무 여부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하자보수의무 존재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하자보수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