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 A가 부당한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을 하였고, 2015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 학교법인의 대표로 참여했던 이사장 E의 임원 취임 승인이 후에 취소되면서, E 이사장이 당시 학교법인을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이전에 성립된 조정조서를 취소하기 위한 준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대표권 흠결을 인정하여 2015년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A는 2008년부터 학교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8월 9일 직위해제되었고, 2012년 11월 23일에는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B는 A가 이사회 소집 및 운영 과정에서 허위 회의록 작성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켰고, 장기간 무단결근했으며, 전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성실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들었습니다. A는 이러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이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년 6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21일 학교법인 B의 이사장 E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후 E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이 2017년 1월 10일 경기도교육감에 의해 취소되면서 그의 대표권 흠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법원의 소송을 거쳐 2017년 9월 6일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E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조정조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해당 조정조서를 취소하기 위한 준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정에 참여한 학교법인 대표자(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이 후에 취소되어 해당 대표자의 조정 당시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을 경우, 성립된 조정조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준재심을 통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72003 사건의 2015. 9. 21.자 조정조서를 취소한다.
법원은 피신청인 학교법인 B의 이사장 E이 2014. 6. 5.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2017. 1. 10. 경기도교육감에 의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고, 이 취소 처분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E 이사장이 처음부터 학교법인 B의 적법한 임원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2015. 9. 21. 조정이 성립될 당시 학교법인 B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거나 법률에 따라 필요한 대리권을 받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사유가 준재심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E 이사장의 대표권 흠결은 중대한 하자로, 이로 인해 성립된 조정조서는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의 준재심 제도와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 대표권 흠결): 이 조항은 '당사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거나 법률에 따라 필요한 대리권을 받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한 때'를 재심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권 및 임원 취임 승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대외적으로 법률 행위를 합니다.
법인과의 법률 행위나 소송, 조정 시에는 상대방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법인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법인은 임원 선임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행정청의 승인이 필수적이므로 대표자의 자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 등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대방 대표자의 임원 선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해당 대표자가 유효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가 적법한 대표권 없이 소송 행위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또는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나중에 해당 조정조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