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오픈채팅방을 통해 11세의 여아 E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려 하자 협박하여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L에게도 얼굴 사진을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노예'처럼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7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