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채권자 A가 자신을 포함한 임원진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F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의 해임을 의결하자, 채권자는 이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서면결의서의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 잘못된 기표 방식, 중복 산정 등의 하자가 의사정족수를 미달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인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채권자 A를 포함한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그 직무를 정지하는 안건이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당 해임 안건이 가결되자, 채권자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