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인 채권자가,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임원 전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되자, 이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총회 의사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며 서면결의서의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 기표 방식 문제, 위임장 인감 날인 누락, 조합원 중복 산정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체 참석자 수는 여전히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며, 채권자의 임기가 곧 만료되고 사업 진행에 긴급히 처리할 사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다른 조합원(F)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채권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히 서면결의서의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 위임장 하자 등을 들어 의사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면서 해당 총회결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해임된 임원이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기 전까지 직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적 다툼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시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45조 제9항의 본인확인 절차를 서면결의서에 대해 준수했는지 여부, 서면결의서의 기표 방식,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누락된 대리인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 조합원 중복 산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가처분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와 가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채무자 조합원 588명 중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누락된 1명을 제외한 344명이 참석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조합원의 과반수가 임원 해임에 찬성하고 있었고, 채권자의 조합장 임기가 2025년 7월 26일로 임박했으며, 해임된 임원들이 조합의 급박한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