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0여 회에 걸쳐 6천만 원이 넘는 상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총 4천3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1년 이상 기간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이 넘는 상품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및 항소심에서의 적절한 형량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총 4천3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했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사회봉사를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은 80여 회에 걸쳐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절도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심 공탁 1천3백만 원에 항소심에서 3천만 원을 추가 공탁하여 총 4천3백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