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운전자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약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새벽 1시 1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의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 2,578,564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부터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주차장까지 약 180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형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이는 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7%는 이에 해당하여 중대한 음주운전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형법 제37조(경합범)'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행 거리가 길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