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I 씨가 2024년 2월 19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A, B, C, D, E, F가 2024년 5월 16일 망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2024년 7월 22일 이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 망 I의 재산 상속 포기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I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2024년 5월 16일자 신고는 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상속 포기 요청이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는 상속 포기가 반드시 이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례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포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복잡하지 않지만 모든 상속인들과 채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