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 B가 망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망인의 사망 후 출금한 금액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여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