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피해자 B(남, 10세)의 멱살을 잡고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13일 오후 5시 29분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인 10세 피해자 B에게 "너 입에서 왜 결혼 소리가 나오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 옷깃을 잡아당겨 끌어안았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31분경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했고, 피해자가 뒤로 몸을 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멱살 부분 옷깃을 잡아당겨 재차 끌어안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학대 행위를 했다거나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거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행위 및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의 멱살을 잡고 끌어안는 등의 행위는 아동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지만, 단서 조항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범죄 전력,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은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아동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CCTV 영상, 진술,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치료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더라도 피해자가 그 노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양형에 일정 부분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