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매출, 미수금, 비용 정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2억 708만 3,336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법인카드를 총 33회에 걸쳐 408만 2,6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사 주식회사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B에서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의 매출, 미수금, 비용 정리 업무를 맡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A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B 명의 은행 통장에서 합계 200,708,336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A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B 명의 법인카드를 커피 값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4,082,600원의 회사 재산상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 ㈜B는 총 204,790,936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는지 여부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 회사 주식회사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 자금 2억여 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 4백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 중에서, 그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 임무에 의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회사의 매출, 미수금, 비용 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배임죄 중에서, 그 사무 처리가 업무상 임무에 의한 경우를 업무상배임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자신에게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 일반 배임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행위 또는 관련된 여러 행위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벌의 장기(가장 긴 기간)나 다액(가장 많은 금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변제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돕고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이는 이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피해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업무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카드는 오직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회사나 개인은 즉시 관련 증거(예: 은행 거래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계 장부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경찰 등)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금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제기하는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