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PT 트레이너인 피고인이 여성 회원과의 일대일 수업 중 마사지를 빙자하여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경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PT 센터를 운영하던 트레이너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D(22세, 여성)의 일대일 PT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피고인의 PT 수업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PT 트레이너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일자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