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자신의 코란도C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파손된 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전 사고로 파손된 부위도 이번 사고로 인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총 5,486,200원을 지급받게 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