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며 두 차례에 걸쳐 허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A는 회사 보일러실의 LPG 가스 설비를 관리 소홀하여 중간밸브를 막음 조치 없이 분리해 가스가 누출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가스 폭발로 직원 두 명에게 각각 약 2주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A는 2023년 7월 25일경과 같은 해 11월 21일경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가기준 1ng-TEQ/S㎥을 초과하는 1.350ng-TEQ/S㎡ 및 2.223ng-TEQ/S㎡을 각각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A는 회사 사무실 건물 2층 보일러실에 있는 LPG 가스 보일러를 관리하면서 중간밸브 중 하나를 보일러기기 호스와 분리하였으나 제대로 막음 조치 없이 밸브가 열린 상태로 두어 가스가 조금씩 새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2023년 12월 15일 12시 15분경, 위 회사 직원 D(84세)가 보일러실 문을 열자 보일러실 내 누적된 가스가 압력 변화로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보일러실 맞은편 식당에 있던 직원 E(53세)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가기준을 초과하여 다이옥신을 배출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회사 시설 안전 관리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가스 누출 및 폭발을 야기하여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고,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과 법인 B에 대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의 경우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와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호는 통합관리사업장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허가배출기준보다 초과하여 배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A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인 주식회사 B도 처벌받았습니다. 셋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은 회사 시설 및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보일러실 가스 설비 관리 소홀로 가스 누출 및 폭발을 야기하여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가스 폭발 과실 행위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하여 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허가배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이옥신과 같은 1등급 발암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오염도 측정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준치 초과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자는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이 있으며 가스 설비 등 위험성이 있는 시설은 전문 인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임의적인 설비 분리나 변경은 절대로 삼가야 하며 작업 후에는 잠금 조치 및 누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에 유사한 위반이나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