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 원고는 임신 중 피고가 중절수술을 권유한 것을 시작으로 경제적 문제와 육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의 술에 취한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여러 차례 긴급피난처에 입소해야 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별거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혼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원고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도 정해졌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