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 E는 2012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E의 지속적인 욕설, 폭언, 그리고 다른 남성(피고 H 포함)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피고 E도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와 폭언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E에게 위자료 4,000만 원, 피고 H에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피고 E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E은 과거 양육비 500만 원 및 미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E는 2012년 2월 3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며 평일과 주말에 일하는 것에 대해 피고 E은 불만을 품고 자주 욕설과 폭언을 가했습니다. 2015년 첫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피고 E의 폭언이 더욱 심해져 원고에게 매일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고가 퇴근이 늦으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기도 했습니다. 2016년경 원고가 집을 나가 이혼을 고려했으나 피고 E과 그의 어머니가 사과하여 다시 돌아와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6일경 피고 E이 원고에게 피고 H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H의 배우자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고는 피고 E이 피고 H 외에도 다른 남자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피고 H과는 3개월 이상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계기로 원고는 이혼을 결심했고 다음 날인 2023년 11월 27일 피고 E이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22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E은 2024년 5월 22일 반소 이혼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의 잦은 가출 가정 소홀 폭력적인 성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책임: 원고와 피고 E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사유)이 있는지 여부. 특히 피고 E의 부정행위와 폭언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가출과 가정 소홀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2.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고 E과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 H이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3.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E 간에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지. 4.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5. 양육비: 자녀들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지급할지. 6. 면접교섭: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피고 E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 범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혼: 원고 A와 피고 E는 이혼한다. (본소 인용, 반소 기각) 2. 위자료: 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며 2024년 1월 9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H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위자료 중 1,5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며 2024년 1월 31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원고 A는 피고 E에게 재산분할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A 70%, 피고 E 30%로 산정되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합니다. 5. 양육비: 피고 E는 원고 A에게 과거 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하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E는 2025년 3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6. 면접교섭: 피고 E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원고 A의 피고 E 및 H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피고 E의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E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H 사이는 원고 A가 1/2 피고 H이 나머지 1/2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A로 지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A가 피고 E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E은 자녀들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주요 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 사건에서 피고 E이 피고 H과 3개월 이상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피고 E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은 이 조항에 따라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E의 위와 같은 유책 사유들로 인해 원고와 피고 E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서도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피고 E과 피고 H의 부정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두 피고 중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체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 피고가 지급하면 다른 피고의 책임 범위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고 가계에 기여한 바가 커 원고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폭언, 욕설,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를 주장할 때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제3자의 진술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의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각자의 소득, 가사 노동 기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모와 형이 지급한 생활비, 원고의 사업 소득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의 이혼 반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 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건강,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와 나이, 필요한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