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레미콘 대금 채권을 가진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F의 공사대금 채권(피고들에 대한)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F은 피고들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파주 K 요양원 건축 공사를 완공했지만, 피고들은 공사대금 총액이 낮다고 주장하며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대금 총액을 74억 원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액을 초과하는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은 각 7,421,946원, 피고 D는 6,441,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 주식회사는 F에 대해 레미콘 대금 채권 23,026,780원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A 주식회사는 F이 피고들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2021년 8월 19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F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023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F에게 파주 K 요양원 신축 공사를 도급했고, F은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대금 총액이 63억 8천만 원이며 자신들 또는 주식회사 N가 이미 공사대금 6,480,405,360원을 변제하여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총액이 74억 원이며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남아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과 F 간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 총액이 얼마인지(피고들은 63억 8천만 원, 원고는 74억 원 주장)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변제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 가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가 피고들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추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은 각 7,421,946원, 피고 D는 6,441,758원 및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공사대금 변제 항변은 공사대금 총액이 74억 원으로 인정되면서, 주장된 변제액을 초과하는 9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최종 공사대금은 74억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이 F에게 직접 변제했거나 주식회사 N를 통해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한 금액으로는 74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채권 가압류 및 추심 명령'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이며,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들)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채무자(F)에게 변제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원고 A 주식회사)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대신 직접 채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대금 총액이 피고들의 주장보다 많음을 인정하여 가압류 및 추심 명령 범위 내의 미지급 채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공사대금 계약 시에는 총액 및 세부 내역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합의를 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나 압류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 통보를 한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무를 이행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도급인이 되는 경우, 각자의 채무 부담액을 명확히 하고, 채권 관계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모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