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2004년에 입대하여 육군에서 참모로 복무하던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 상태로 약 160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 위반, 이중징계 해당,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별개의 인사상 처분이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 상태로 약 160m를 운전한 사실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2023년 9월 13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9월 22일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위원회의 절차 위반,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와 연계된 이중징계, 그리고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원고의 공적 등 정상을 고려하지 않아 군인사법 제59조의4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직 처분으로 인해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및 진급 낙천이라는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음주운전의 경위, 형사처벌과의 균형, 진급상 불이익,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군인사법 제59조의4에 따라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과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적법하게 심의했고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징계와 별개의 인사상 처분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군인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인 점, 상훈이 음주운전 징계 사유에서 정상 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군인사법 제59조의4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원고와 대리인의 진술 및 참고 자료 등을 심사하여 이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군인 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 처분을 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징계 처분을 병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중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가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진급권자의 재량 행위로서 징계 처분과는 별개의 인사상 처분으로 보아 이중징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및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라도 중징계 처분 등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권자가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군 진급 인사의 적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징계 처분과는 별개의 인사상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섯째,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법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군인의 높은 도덕성 요구, 징계 양정 기준의 합리성,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음주운전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 의식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은 이러한 직무 특성과 군의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유지 등의 공익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게 평가됩니다. 둘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은 강등 내지 정직의 중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넷째,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은 법률상 징계 처분과는 별개의 인사상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중징계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이나 공적은 음주운전 징계 사유의 경우 병사나 부사관에게만 정상 참작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교의 음주운전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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