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사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10일 근신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대장으로서 망인과의 면담 의무가 없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의 면담 및 기록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질책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대장으로서 망인과의 면담 및 기록 작성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으며, 망인에 대한 질책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의 상황을 가족과 공유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은 점도 지휘·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