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소년범)가 2023년 7월경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개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115개 파일을 소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렌트의 작동 방식, 프로그램 안내 문구, 피고인의 컴퓨터 사용 기록 등을 종합하여 배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성착취물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소년범 감경 및 정상 참작 감경이 적용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명불상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 16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다른 토렌트 사용자들에게 전송(배포)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6일에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파일 115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업로드(배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배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여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프로그램 사용 환경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자정보(증거 제1, 2호)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년범 감경 및 정상 참작 감경이 적용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소년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모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토렌트와 같은 P2P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인한 배포 행위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 배포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통해 16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토렌트의 특성과 피고인의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배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15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여 소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의 가중 및 감경):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인 점이 참작되어 법정형에서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및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일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본형 및 부수처분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자정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토렌트와 같은 P2P(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을 자동적으로 업로드(배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엄하게 처벌됩니다. 소지뿐 아니라 단순 다운로드도 배포로 이어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특히 불법적인 내용물이 공유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전과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20(3).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