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본인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 중 7,103,216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거인과 함께 소위 '작업 대출'을 위해 동거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통장,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횡령금 7,103,216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줄 테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체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의 아들을 사칭하여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 같은 날 7,103,216원을 자신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와 동거인 G은 2019년 4월경 생활비 부족으로 '작업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G 명의로 C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에게 G의 신분증을 전송하고, 계좌 개설 후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보안카드 등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타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횡령금 7,103,216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횡령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리고 이전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이전 사기 사건 수사 중에도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에 따라 타인의 돈을 대신 받아 이체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계좌로 타인의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절대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작업 대출'과 같이 신용도를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불법이며,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통장,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