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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무시하자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사건
이 사건은 H씨 D공파 종중이 L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종중 소유의 토지를 회사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3/10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소집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회사 측은 회사가 종중의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고 주식대금도 종중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며 원고의 신청자격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소명되었으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가 종중의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고 주식대금이 종중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더라도, 이를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예슬 변호사
법무법인대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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