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00년 혼인하여 성년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사춘기 무렵부터 아들 F이 학교 기물 파손, 무단결석, 가출, 비행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결과 분노조절 및 충동장애 소견을 받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심지어 피고와 딸 E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사업 운영으로 아들 문제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고, 피고는 신체적으로 아들의 행동을 감당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F과 함께 살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1월경 F을 데리고 기존 거주지에서 나와 따로 살면서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자신을 유기하고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3억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원고를 버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원고의 소통 의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0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 F이 사춘기 무렵부터 학교 부적응, 가출, 비행 등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가족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피고는 아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F과 함께 따로 거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1월경 F을 데리고 기존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별거 이후에도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혼인 생활의 지속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아들 F의 비행 문제로 인한 별거 상황에서,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나아가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혼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역시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 즉 피고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F의 비행으로 인한 별거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의무를 포기하고 원고를 버린 '악의의 유기'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여 년간의 혼인 기간, 피고의 지속적인 관계 회복 노력 및 혼인 계속 의지, 그리고 원고의 상대적인 소통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아들의 비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아들과 함께 나가 살 것을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원고가 불화를 회피하고자 별거를 선택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혼 계속 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여 년간의 혼인 기간, 피고의 관계 회복 의지, 원고의 소통 부족 등을 들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불화나 과거의 서운한 감정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이혼 인용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별거 원인, 별거 이후의 관계 유지 노력,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로 인한 별거의 경우, 법원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우자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의 불화나 서운한 감정만으로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와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