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으며,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정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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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성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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