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교통범죄 · 보험
이 사건은 렌터카 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공제사업에 가입된 차량이 뒤따르던 중 앞서가던 피고의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돌하고 급정차하여 발생한 2차 추돌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50:50으로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2차 추돌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80%, 피고 차량 운전자 2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2,988,300원 중 20%에 해당하는 2,597,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