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교통범죄 · 보험
A공제조합은 B씨가 유발한 연쇄 추돌 사고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B씨 차량을 추돌하며 발생한 두 번째 사고의 치료비 일부를 B씨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추돌 사고에 대한 B씨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B씨가 A공제조합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 반환액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B씨 차량이 앞서 가던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B씨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A공제조합 소속 차량이 정차한 B씨 차량을 다시 추돌하는 2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공제조합은 2차 추돌 사고로 인한 치료비 12,988,300원을 지급한 후, B씨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6,494,5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에서 두 번째 추돌 사고의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 공제조합이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씨는 원고 A공제조합에게 2,597,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추돌 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80%, 피고 차량 운전자 20%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먼저 선행 차량을 추돌하여 급정차한 것이 2차 추돌 사고의 원인에 일부 기여했으나, 2차 사고의 주된 원인은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12,988,300원의 20%에 해당하는 2,597,6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안전거리 확보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2차 추돌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급정지 금지 의무): 운전하는 차를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1차 추돌 사고를 유발하여 도로에 급정차하게 된 것이 2차 추돌 사고의 원인으로 일부 기여한 점을 판단하는 데 이 법리가 고려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득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고 공제조합이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과실상계: 사고 발생의 원인에 기여한 여러 당사자의 잘못(과실)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차 추돌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했다고 보고,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80%와 20%의 과실 비율이 산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갑자기 차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처럼 앞차가 사고로 인해 급정거했더라도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하여 도로에 급정차하게 된 점도 후행 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쇄 추돌 사고에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책임 비율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