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을 운영하는 원고 A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체(주식회사 C)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탈루한다는 신고를 받아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4억여 원 중 일부(약 11억 2,900만 원은 형제들의 농산물 판매 수입, 약 10억 6,700만 원은 법인 수입)는 원고의 수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천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위 두 쟁점금액이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지시가 내려졌고,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약 10억 2천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근거과세원칙 위배, 기타 절차적 위법(자료 제출 요구 형식 위반, 장부 등 임의 보관, 세무조사권 남용), 실질과세 원칙 위배, 위법한 재경정 결의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C'라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조세를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2020년 2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에 24억 1,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중 약 11억 2,900만 원은 원고의 큰형 F와 작은형 G의 농산물 판매 수입금액으로, 약 10억 6,7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인천지방국세청이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위 두 쟁점금액(11억 2,900만 원과 10억 6,700만 원)이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감사 결과 및 처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년 6월 28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4억 7,820만 원 및 종합소득세 총 73억 3,412만 원(각 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광고업체 대표에게 부과한 약 1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 위법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