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인 A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2014년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A가 201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소속 부대의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2014년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이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A는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당시 존재하지 않던 보고 의무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국방부 훈령을 소급 적용하여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이 매년 발령하는 '장교 진급지시'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은 진급심사 시 이를 징계권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서 해당 진급지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2013년도 진급지시의 유효기간인 2014년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그 전인 2014년 5월 28일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징계처분은 2018년 시행된 훈령이 아닌 기존 육군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고 의무 불이행이라는 '부작위'가 징계사유였으므로 법원은 해당 보고 의무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다가 유효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장교 진급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성실의무 위반이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소령 진급에 필요한 대위로서의 최저복무기간 등을 규정하며 원고 A가 이 규정에 따라 소령 진급 대상자로서 육군지시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에 해당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장교 진급지시'를 단순한 행정규칙을 넘어 매년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키며 진급심사 시 민간 법원 처벌 전력을 파악하여 군사법원 처벌 전력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지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률이나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2018년 시행된 국방부 훈령이 아닌 그 이전에 발령된 '육군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이므로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은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육군참모총장이 매년 발령하는 '장교 진급지시' 등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단순한 행정규칙을 넘어 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보고 의무 위반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는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해당 진급지시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기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형사처분 사실이라도 매년 새로 발령되는 진급지시에 따라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여 불필요한 징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