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자신의 22세 의붓딸 B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동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1일 새벽, 함께 사는 의붓딸 B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눕히려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영상과 함께 ‘오늘만 옆에서 자고 싶다’, ‘같이 살려면 스킨십도 해야 되고 편해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그렇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음란 메시지와 영상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부로서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신하자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이 법은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를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계부로서 친족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를 어긴 범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적용된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및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고 증거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의료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 기관(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범죄 입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란 메시지나 동영상을 받았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 여부가 반드시 형사 처벌을 면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로 인해 배상 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