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고철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압축기가 작동하여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인 피고에게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와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배상 및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월 21일, 원고 A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양주시에 있는 피고 작업장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고철압축기 담당자가 코로나19로 결근하자, 원고는 피고 대표자의 지시 혹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D, E와 함께 고철압축기 내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압축기가 작동하여 좌측 및 우측 하퇴부 절단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자의 아들 E가 압축기 외부 바닥에 둔 리모컨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고철압축기 담당자로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임의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작업하던 중 자신이 소지한 리모컨을 잘못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임의로 D, E와 함께 고철압축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소지한 리모컨을 잘못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작업장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근로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즉 과실상계 여부와 비율 국민연금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한 회사의 구상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69,898,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5,156,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국민연금공단과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내재된 위험에 기인하고, 코로나19로 결근한 고철압축기 담당자를 대체할 숙련된 근로자를 보충하지 않고 원고 등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임의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소지한 리모컨을 잘못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50%의 구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 즉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며, 적절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회사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공백 상황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고,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임의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리모컨을 잘못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법상 구상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연금법 제114조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등 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그 연금액 범위에서 제3자(이 사건의 피고 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한도로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총액 10,313,620원 중 피고의 책임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5,156,810원을 피고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작업장에서 고위험 기계를 다룰 때는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작업 전 반드시 전원 차단과 같은 안전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숙련된 인력이 부재할 경우 적절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구(의족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보험에서 지급받는 연금이나 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며, 해당 공단은 회사에 그 지급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의 안전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중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의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