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남편과 아내는 2015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의 음주 습관과 폭력적인 언행, 아내의 이성과의 연락 등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2021년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으며,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자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 월 2회 1박 2일, 방학 및 명절 기간 중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내내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음주 문제와 폭력적인 언행이 주요 원인이었고, 아내의 이성과의 연락 문제 또한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부부 사이에는 폭언과 몸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결국 2021년 8월 5일,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쉼터와 자립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부 모두는 더 이상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각 이혼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여부, 혼인 파탄 책임 소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아내)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에게 2023년 7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남편)는 2023년 7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1박 2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4박 5일, 설날 추석 연휴 기간 중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주된 양육자였던 아내에게 맡겨졌으며,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과 정도,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판례(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는 부부가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잘못이 아닌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피고였고, 피고가 자녀들과 정서적 유대 관계가 친밀하며,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감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경제적 능력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협의와 자녀의 안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은 물론 현재 자녀와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자녀의 심리 상태 및 이를 돌볼 수 있는 양육자의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양육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이므로, 양육자는 이를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혼인 파탄의 경우에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