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친권 및 양육비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에 결혼했으나 2015년에 이혼했고, 세 자녀(K와 두 사건본인)를 두었습니다. 이혼 당시 피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다가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현재 원고는 한 자녀를 양육 중이며, 또 다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자녀는 피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고는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양육비 분담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자녀의 경우에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으며, 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피고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