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매장의 철수로 인해 직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을 합의 하에 퇴사시켰거나 충분히 예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장 철수로 인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취지가 담긴 직접적인 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부터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2021년 1월 10일, 회사가 해당 매장을 철수하게 되면서 원고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411,46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원고와 합의 하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고했더라도 30일 전 충분히 예고했다고 반박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매장 철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가 해고에 앞서 30일 전 예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및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2,411,46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매장 철수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2,411,4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핵심적인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해고'의 개념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매장 철수와 같이 경영상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사실을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회사가 매장 철수 계획을 통보했더라도 이것이 '해고'의 취지까지 명확히 담고 있지 않았다면 적법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통상임금): 이 시행령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해고예고수당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판결에서는 원고의 월 고정 급여 2,100,000원(기본급 1,900,000원 + 식대 100,000원 + 직책수당 100,000원)을 바탕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약 2,416,43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411,460원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매장 철수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는 '해고'의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단순히 매장 철수나 사업장 폐쇄와 같은 일반적인 공지로는 적법한 해고 예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계산 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의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기간 준수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