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고 고객 배송에 필요한 출고 작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피고의 요청으로 재고 조사를 마친 후, 피고는 물품 반출을 위한 출고 작업을 원고에게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출 작업을 일반 출고 작업과 동일하게 보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요율에 따라 19,894,523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해지 시 반출 비용 조항에 따른 것이며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가 없으므로 관례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금액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종료 후 물품 반출을 위한 출고 작업이 기존 계약상 고객 배송을 위한 출고 작업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수수료를 14,418,00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잔액 5,4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물품 보관 및 출고 배송 작업을 위한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반출을 위한 출고 작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작업이 기존 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출고/배송' 작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제8조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19,894,523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 제9조 제3항의 '계약 만료시 발생되는 물품의 반출비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가 없으므로 관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맞서 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발생한 물품 반출 작업을 기존 계약서상의 '고객 배송을 위한 출고 작업'과 동일하게 보아 해당 서비스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적용할 수 없다면 해당 반출 작업에 대한 적절한 용역비는 얼마인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 중 5,475,000원(적정 수수료 14,418,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 8,943,000원을 제외한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 조항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그리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 내용만을 근거로 과도하게 청구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