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로서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결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청의 시정명령 통보가 기존 감사 결과의 이행을 독촉하는 안내에 불과하며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교육청으로부터 수차례 감사 결과 이행을 독촉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청이 2020년 10월 22일 '시정명령 처분'을 통지하자 원고는 이를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고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사립유치원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기존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가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이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2020년 10월 22일에 통지된 '시정명령'이 2019년 1월 30일자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을 거듭 안내하고 독촉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은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2019년 1월 30일자 감사 결과 통보는 이미 그러한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독촉 통지들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 공립 및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교육감이 유치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2020년 1월 29일 개정 전): 유치원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원비 등 교육관계법령이나 유치원 규칙을 위반했을 때, 원장 또는 설립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감사결과 통보에는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통보 자체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개념 및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그것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지시, 이미 내려진 처분의 이행을 독촉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행정청의 감사결과 통보가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처분성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는 2019년 1월 30일자 감사 결과 통보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시정명령으로서 이미 처분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0년 10월 22일의 '시정명령 통지'는 그 이행을 거듭 독촉하는 의미일 뿐, 원고의 법적 지위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안내, 통보, 이행 독촉 등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후의 독촉 등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 또는 확인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법적 효력 및 상호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소송의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미 행정처분성이 있는 선행 처분을 놓쳤다면, 후속 독촉 행위만으로는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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