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의 사업체에서 퇴직한 후 미지급 임금 23,922,300원과 퇴직금 11,438,952원 등 총 35,361,252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미 총 78,147,000원을 지급하여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별개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23,922,300원과 퇴직금 11,438,952원 등 총 35,361,252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78,147,000원을 지급했으므로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24,000,000원은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24,000,000원이 자신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상환이었다고 맞섰으며, 문자 메시지 기록을 통해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퇴직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인지, 혹은 직원이 고용주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3,922,300원, 퇴직금 11,438,952원을 포함한 총 35,361,252원과 이에 대해 2020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변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원고의 미지급 임금 계산에 반영되었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년 2월 15일부터 피고에게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변제충당 (민법 원칙)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고, 변제한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규칙입니다. 법정 변제충당 순서가 있지만,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로 특정 채무에 충당하기로 정하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가 지급한 24,000,000원을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아, 임금 채무에 충당하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금전 거래 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고용주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근로 계약서 등 근로 사실과 임금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외 다른 금전 거래(대여금 등)가 있다면, 해당 금전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거나 수령되는 것인지 명확히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계약서 등의 형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지급된 금전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금 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법정 지연손해금(연 20%)이 적용되어 빠르게 지급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