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원고 A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피고들이 실제 명의신탁자이고 양도소득세 등 모든 금전 부담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 명의신탁자이거나 그러한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 토지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4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명의신탁 약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H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7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05년 경기도에 수용되었고, H가 보상금 약 4억 9천만원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2012년 원고 A는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1억 8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했으며, 피고들이 H 이름으로 등기하여 실제 명의신탁자는 피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사받을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자라고 진술하면 벌금, 양도소득세 등 모든 금전 부담을 피고들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금전 부담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피고들인지 여부, 피고들이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금전 부담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가 피고들이라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이 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제7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H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정금 청구: 당사자 간 합의하고 그 이행을 약속한 경우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타인의 손해',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과징금 등 금전적 부담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자 변경이나 금전적 약정 주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정이나 일방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매매 대금 및 보상금 수령, 이체 내역 등 모든 금전 흐름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