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E이 강물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자, 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A와 부모 B, C는 보험회사 D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보이며 상해사망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의 우연성에 대한 일차 증명 책임은 유가족에게 있지만 자살이라는 면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우울증 치료 이력은 있었으나 자살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고 정황상 실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는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이 2021년 5월 18일 강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피고 보험회사와 총 1억 6천만원 상당의 상해사망보험 계약 3건을 체결한 상태였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A와 부모 B, C는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 약관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E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
피고인 보험회사는 원고 A에게 68,571,428원, 원고 B와 C에게 각 45,714,285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7월 27일부터 2022년 8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사망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일차적인 증명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유가족)에게 있으나, 피보험자의 고의, 즉 자살로 인한 면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사건에서 유가족은 망인이 야간에 강변에서 실족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일응의 증명을 다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망인의 과거 우울증 치료 이력을 제시했지만, 유서 등 자살을 명백히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사고 당시 어두운 환경과 망인의 지체 장애, 그리고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은 채 익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자살이라는 면책 사유를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법 제727조(보험자의 책임)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 즉 자살이 면책 사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사망 보험계약의 효력)는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지만 고의는 면책됨을 명시하고, 상법 제739조(상해보험에의 준용)는 이러한 규정이 상해보험에도 적용됨을 밝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무효 조항)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불리한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약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망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일차적인 증명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으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면책 사유로 주장하려면 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명백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입증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법의 목적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보험 계약의 세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공식적인 사망 원인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이 자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유서나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히 추측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살을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히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경제 상황, 심리 상태 등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망의 우연성 또는 자살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망인의 행적을 알 수 없는 공백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상황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가 과거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망을 자살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중단 후의 경과, 사망 직전의 심리 상태 변화 여부, 자살 시도 전력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복장이나 소지품 등도 사고의 우연성 또는 자살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