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원고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미등록 하수급인 피고 G과 해당 공사를 피고 G에게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 피고 H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 H 주식회사가 미등록 하수급인인 피고 G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I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 및 소방공사를 피고 H 주식회사에 하도급했고, 피고 H 주식회사는 다시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G에게 이 공사를 재하도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G과 근로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했지만, 2020년 8월과 9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G과 피고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까지 받았고, 원고들은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에서 미등록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미등록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H 주식회사가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G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G과 피고 H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 B에게 각 6,630,000원, 원고 C에게 6,630,000원, 원고 D에게 2,295,000원, 원고 E, F에게 각 6,970,000원과 각 해당 금액에 대해 임금 지급 지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들(미등록 하수급인 G과 직상 수급인 H 주식회사)은 연대하여 원고들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건설업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는 '건설사업자'나 '도급' 등의 정의를 규정하여, 어떤 상황에서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G은 미등록 건설업자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H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피고 G과 함께 책임져야 할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에게 공사를 맡긴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미등록 업체인 경우,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본인의 근로계약 관계, 하도급 관계, 그리고 관련된 사업자들의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어떤 사업자에게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20%)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