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1999년부터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의 모친을 봉양했습니다. 피고는 법률혼 상태였으나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2019년 이후 피고 자녀들이 원고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피고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고는 공동 거주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 역시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1979년부터 법률혼 배우자와 별거 중 1999년 원고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약 10년간 봉양했고, 말년 1년간은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을 하는 등 헌신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어린이집, 미술학원, 식품 수입·판매 사업체 'L'을 운영하며 경제생활을 함께했습니다. 피고의 아들 I이 2019년 6월 원고 명의 'L'의 납품대금을 자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발각되어 반환한 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의 딸 J이 2020년 9월 원고에게 피고 돈을 빼돌렸다며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원고는 J에게 2020년 10월 157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압박과 소지품 탈취에 시달리자 2020년 10월 7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빌라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해지하여 J에게 1억 5백7십만 원(2020년 10월 6일 5천만 원, 2020년 10월 12일 4천만 원 포함)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자녀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10월 끝까지 보유하고 있던 예금통장을 가지고 이 사건 빌라에서 나와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피고는 2020년 12월 원고를 상대로 보관금 1억 5천9백7십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로써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필요성,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범위와 액수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년간 이어진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축출을 용인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8천8백5십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법률혼 상태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보호: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고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법률혼 상태였으나 20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원고와 20여 년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해왔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녀들의 압박에 동조하여 원고를 축출한 행위를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아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유추적용).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사실혼 기간, 생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50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사실혼 파탄 이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파탄 시점인 소 제기일(2020. 11. 25.)을 기준으로 금전 등을 평가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 또는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이자율(민법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공동생활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률혼 상태이더라도, 그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면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단순히 관계 단절뿐 아니라,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용인하는 등의 행동에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생활의 기반을 침해하고 배우자를 축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여도, 사실혼 기간, 생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부당한 압박이나 강요로 인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송금한 경우, 이는 사실혼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경우 소송 제기일과 같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