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2003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2020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고 심각한 인지장애와 치매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중증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피고는 질병으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어 직접 소송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의 어머니가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혼인 파탄 상황에 대해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중증 질병 및 그로 인한 돌봄 불능 상태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혼 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HIV 감염 및 심각한 인지장애와 치매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상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의 주요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배우자가 중증 질병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 청구와 함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을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어머니가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른 법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