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단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중량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했으며,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