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전 직장인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4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으며, 퇴직금 2,942,823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했고, 양측이 원고의 퇴직금과 피고의 대여금을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퇴직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피고의 대표자에 대한 벌금형 확정 판결과 관련 증거들을 근거로 합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고,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