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주인 A와 B는 주식회사 C가 2020년 4월 3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D와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이 소송에 대해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C의 주주인 원고들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특정 인물들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아예 결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해 어떠한 반박이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2020년 4월 3일 개최된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D와 E의 사내이사 선임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2020년 4월 3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D 및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가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는 주로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절차, 결의 방법, 결의 내용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만약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결의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무변론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