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피고 B는 원고의 형제 C를 통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 B 명의로 등기되었고, 후에 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 대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매도를 거부하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동산 시가의 일부를 청구(주위적 청구)하거나, 약정이 무효라면 자신이 부담한 부동산 취득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예비적 청구)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취득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05년경 원고 A와 피고 B, 그리고 원고의 형제 C는 의정부시의 토지를 피고 B 명의로 매수하고, C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A와 피고 B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C에게 총 279,329,082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원고는 73,109,694원을, 피고는 206,219,388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I단체로부터 10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 중 30,000,000원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매도 시 매도 대금을 원고 26.173%, 피고 73.82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이 사건 약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년 12월 27일 피고 B 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2006년 9월 15일 피고 B 명의로 각각 완료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동산 매도를 요구하며 자신의 지분을 정리해달라는 내용증명을 2014년 10월 29일에 보냈으나, 피고 B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 지급을 약정하지 않고 투자 손실 가능성, 대출금 변제, 적정 금액 확정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는 내용증명을 2014년 11월 13일에 보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원고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도 대금 171,641,487원(주위적 청구) 또는 자신이 부담한 취득 대금 73,109,694원(예비적 청구)을 피고 B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도대금 지분 청구)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도대금 분배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05년 12월 27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부동산 지분이나 투자금 중 어떠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