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벌금 900만 원의 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제1심에서 정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 인정, 그리고 검사가 주장한 의료기관의 매출 규모 등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90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