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자신은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자신의 잘못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반대로 검사는 이 벌금형이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양측의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 900만원이 양형부당하여 과연 너무 무거운지 혹은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900만원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결정):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이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양형 판단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제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데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이미 다양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되면 쉽게 형량을 바꾸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원심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한 사업체의 매출 규모 등 경제적 요소 또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