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사고로 인한 다양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개호비를 포함한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개호비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지급한 기왕치료비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했으며, 이 금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개호비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추이와 원고가 계속해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개호비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복 배상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질 뿐이라고 합니다. 피고가 지급한 기왕치료비와 요양급여에 대한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손해와 급부의 성질과 기간이 같아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며, 제1심 판결은 변경되어야 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