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 위에 펜스와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이후에도 주식회사 A가 자진해서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D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식회사 A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가 수용 개시일까지 지장물을 자진하여 이전하지 않자, 피고는 2018년 7월 13일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전 의무가 있으며, 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집행계고서에 직접적으로 모든 내용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관련 문서들을 종합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물건이 수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