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G 어린이집 H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2세 피해 아동 I에게 총 17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점심 식사 중 음식을 물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제지하고 이불 위에 앉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같은 어린이집 K반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같은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피해 아동 I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음식을 삼키지 않는다고 하자 바닥에 앉히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특별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달래거나 식사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지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2세 아동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아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이는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보육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며, CCTV 영상이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에게 가한 행위가 단순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아동학대(특히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들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에게 밥을 먹이고 단체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훈육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피해 아동을 비롯한 여러 아동들을 성실히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학대 관련 주요 법령과 형법상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는 어린이집 교사와 같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아동학대보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 조항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정상(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범죄인이 개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초범 여부, 학대 정도, 훈육 목적 유무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은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을 1일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통해 벌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정서적 학대 행위도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으므로, 학대 발생 시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거나 훈육할 때는 아동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적절한 대처가 의심되는 경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동이 갑자기 행동 변화를 보이거나 특정 장소(예: 어린이집)에 가기를 꺼려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