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한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3세 여아 원아가 잠든 채 7시간 14분 동안 방치되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 동승 보육교사, 담임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련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비극으로,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3분경,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같은 날 9시 26분경 어린이집에 도착했으나, 피해 아동은 잠이 들어 차량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1 (동승 보육교사)은 차량 하차 시 모든 원아가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이 잠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나머지 원아만 인솔하여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피해 아동의 승하차 상황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2 (운전기사)는 차량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원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피해 아동이 차량 내에 남겨지게 했습니다. 또한 출결 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에서 대기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3 (담임 보육교사)은 소속 반 원아의 출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9시 50분경 출결관리교사에게 피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았음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10시경 피해 아동의 무단결석을 인지했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통학차량 안에 원아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후 4시경까지 다른 교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4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감독하고 원아의 생명·안전 보호를 총괄하며,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게 하차 확인을, 담임교사에게 출결 확인을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운영일지 및 출석부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입 인솔교사 및 시간제 운전기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개별적인 지도·감독이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아동은 오전 9시 26분부터 오후 4시 40분경 발견될 때까지 7시간 14분 동안 고온의 차량 내에 방치되어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시의 최고 기온은 32.2℃였고, 차량 내부 온도는 44.9℃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 원아의 하차 확인 및 출결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통학차량 운전기사, 동승 보육교사, 담임 보육교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피해 아동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장의 경우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관리·감독 소홀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1 (통학차량 동승 보육교사): 금고 1년 6개월 선고 피고인 2 (통학차량 운전기사): 금고 1년 선고 피고인 3 (담임 보육교사): 금고 1년 선고 피고인 4 (어린이집 원장): 금고 1년 선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4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통학차량 하차 확인 및 출결 상황 확인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어린 생명이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에 대한 어린이집 및 그 종사자들의 고도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에 규정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업무상 지위에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1, 2, 3, 4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각자의 과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면 공동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여합니다. 피고인 4(원장)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이는 행정규칙이지만,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안전 수칙과 매뉴얼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지침에 명시된 원장의 감독 의무, 운전기사와 동승자의 하차 확인 의무, 담임교사의 출결 확인 의무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지침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보호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에 대한 매우 높고 강력한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각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조직의 총책임자인 원장은 단순한 형식적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수칙 철저 준수: 차량 운행 종료 후 운전기사와 동승 교사는 반드시 차량의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여 남아있는 원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명확하고 반복적인 안전 교육 및 지도: 어린이집 원장은 운전기사, 동승 보육교사, 담임 보육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통학차량 하차 확인 및 출결 관리 등 안전 수칙에 대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철저한 출결 관리 시스템 운영: 담임교사는 소속 원아의 출결 상황을 매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무단결석 원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통학차량에 남아있는 원아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숙지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자의 책임: 어린이집 원장 등 관리 감독자는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형식적인 서류 작성보다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리 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은 직접적인 행위자의 과실과 더불어 중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록 및 보고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운영일지나 통학차량 안전점검표 등의 기록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점검 및 확인 여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기록상의 오류가 없도록 정기적인 확인 및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여름철 등 특정 시기 안전 관리 강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차량 내 방치 사고는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통학차량 하차 확인 및 출결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비상 연락망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