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남양주시의 임야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피고에게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하는 여러 차례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처음 신청한 공장신설승인이 불허된 후,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고, 이후 두 차례 더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이 중 세 번째 신청에 대한 불허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되었고, 이에 원고는 다시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하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공장신설승인을 불허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에서 이미 공장이 특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같은 사유로 거부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되어, 피고의 공장신설승인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