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남양주시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공장 신설 승인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법원은 남양주시의 세 번째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그 이후에도 A 회사의 새로운 신청에 대해 이전 판결의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존재했던 사유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남양주시의 이 처분이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남양주시의 공장신설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3년 4월부터 남양주시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를 불허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불허가 처분(2015년 5월 26일)에 대해 A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는 일부 승소 판결을 2015년 9월 1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2016년 2월 5일 다시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2016년 11월 4일 '신청지가 수도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이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법원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이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전 판결에서 다루어졌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들어 다시 공장 신설 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남양주시가 2016년 11월 4일 A 주식회사에 내린 공장신설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남양주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남양주시의 이번 공장 신설 불허가 처분 사유(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가 이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존재했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이전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 이 사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