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인들이 제한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신고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례입니다. 상속인들은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인들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선언하는 '한정승인'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E의 재산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한 2016년 5월 27일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고인의 빚을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만 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개인 재산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것)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고인의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갚고 모자라는 빚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의 기간 엄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대부분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속재산목록 작성: 한정승인 신고 시에는 상속받을 재산과 빚(채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빠뜨리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고려: 만약 상속개시 사실을 알고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모든 상속 재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